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75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무등록 방문운전연수 업체로부터 위 업체의 사이트(D)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운전연수 교육을 의뢰한 교육생의 예약 정보를 문자로 전송받아 해당 교육생을 상대로 교육비 210,000~280,000원을 받고 서울, 경기 일대 도로에서 운전연수 교육을 해준 다음 위 업체에 1인당 소개비 40,000~7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상으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24.경 서울 성북구, 강북구 일대 도로에서, 위 업체를 통하여 소개받은 교육생 E에게 교육비 22만원을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0명의 교육생으로부터 운전교육 교습비 명목으로 합계 32,579,000원을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의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포랜식 복원결과, 운전강사특정), 수사보고(C 카드결제내역), F은행(A계좌)거래내역 중 C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