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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93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인 D(변경 전 E, 변경 후 F)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내에서 ‘운전연수’, ‘연수과정’, ‘연수후기’, ‘여자강사’, ‘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광고를 하였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경 울산 북구 매곡동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사용하여 위 D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도로주행 교육을 요청한 H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시켜주고, H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 19.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수강생 135명으로부터 합계금 3,863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를 자동차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한 다음, 위 D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I를 소개한 후, I가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면 I로부터 1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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