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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79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는 2014. 3. 18.경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E로부터 교습비 30만원을 지급받고서, 제주지역 담당 강사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에 브레이크를 조수석에서 조작할 수 있는 일명 ‘연수킷’을 설치한 후 E에 대하여 자동차 도로주행 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 1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는 데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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