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경부터 2019. 10.경까지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북 지역 일간지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C”이라는 상호로 “내차에 보조브레이크달고 운전연수”, “자차운전연수의 모든 것!”, “장롱면허, 이제는 걱정마세요!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운전 기초부터 주차까지 1:1 맞춤교육을 선사합니다. 찾아가는 방문운전연수서비스, C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이라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초보 운전자들을 상대로 자동차운전학원과 같이 합법적인 도로 연수교육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2.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12. 9.경 제1항과 같은 광고를 보고 운전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온 D로부터 2018. 12. 9. 380,000원 및 2018. 12. 10. 150,000원 등 총 530,000원을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3.경부터 2019.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9명의 교육생으로부터 운전교육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28,536,000원을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무등록 운전교육 업체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