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4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인 ‘F’, ‘G’, ‘H’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한 후, 위 사이트 내에서 ‘운전연수’, ‘수강신청’, ‘강사’, ‘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광고를 하였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등을 자동차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한 다음, 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I 등을 소개한 후, I 등이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I로 하여금 위 H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도로주행 교육을 요청한 J에게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게 하고, J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013. 10.경부터 2015. 6. 1.경까지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2015. 7.경 위 1의 가항의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운전 강사를 배정하거나 직접 운전 교육을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