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74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6 압제 778호로 압수된 차량관련...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지방 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 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피고인들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피고인 A은 운전교육에 사용할 차량을 구비한 다음 교육을 담당할 운전강사를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운전교육을 받을 교육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운전교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23. 경 운전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운전 강 사인 C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C은 위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한 다음 자신의 강사료 1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만 원을 소개비 및 차량제공 비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송금하는 등, 운전강사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2. 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26회에 걸쳐 합계 940,542,500원을 취득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 1. 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자동차 대여 사업소인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1개월에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Q 소유 사업용 자동차인 R 쏘나타 자동차를 대여 받은 다음, 재차 이를 운전강사에게 1 회당 5만 원을 받고 운전교육용 자동차로 대여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