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S 주식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말경 충남 아산시 T에 있는 ‘U체육관’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아는 기업 중에 S라고 하는 소주회사가 있는데 주당 1,000원 또는 1,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지금 상장되기 전인데 만약 상장이 되면 주당 최고 6,500원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으니 좋은 기회이다. 돈을 송금하여 주면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매수가 아닌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S 주식은 실체가 없어 상장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W)로 2019. 3. 3. 16,500,000원, 2019. 3. 28. 5,000,000원 합계 2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이혼을 하게 되어 위로여행을 보내주고 싶은데 비용이 없다. 2,000,000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이 여행계획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G조합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