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3, 4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23』

1. 피고인은 2017. 5. 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일 갚을 테니 2,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2~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 몇 시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6. 13.경 제주시 F건물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월급을 타면 갚을 테니 7,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의 계좌로 3,000,000원, I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0』

4. 피고인은 2018. 4.경 제주시 J에서 K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