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J(31 세, 남) 은 2015. 6. 경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K ’를 운영하다가 2015. 9. 경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환전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투자자를 찾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환전을 받지 못한 청주지역 조직폭력 단체 파라 다이 스파 15 기 피고인 B을 통하여 청주지역 조직폭력 단체인 시라 소니 파 6 기 피고인 A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 받은 후 후배인 피고인 C 과 위 사이트의 운영 상태와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의하였고, 2015. 10. 초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시라 소니 파 후배인 L, M 등은 청주시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설명을 들었으며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억 7,8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위 사이트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들과 L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0. 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 너희들이 책임지고 돈을 회수하고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니 잡아와 라” 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 왜 돈을 안 가져오냐
씨 발 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그 무렵 청주시 상당구 N 소재 ‘O’ 커피 숍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고인 B, 피고인 C, M은 피고인 A 옆에 서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돈을 언제 가져올 거냐
너 같은 놈한테 돈 받는 건 아무 것도 아니다.
형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 줄게.
형 돈 해결해 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L은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일 처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