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솔밭공원에서의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이전인 2006. 10. 경 ‘ 파라 다이 스파 ’를 공식 탈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12. 02:00 경 ‘ 시라 소니 파’ E 등과 싸운 직후 ‘ 파라 다이 스파’ 선배였던
H의 연락을 받고 솔밭공원으로 갔고, H으로부터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꾸중과 함께 폭행을 당한 후 곧바로 솔밭공원을 떠났다.
이처럼 피고인은 ‘ 시라 소니 파’ 와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하여 솔밭공원에 간 것이 아니고, 2007. 8. 12. 03: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솔밭공원에서 대기하지도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솔밭공원에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에서의 ‘ 활동’ 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3 항, 제 4 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 활동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