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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3.22 2017노13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솔밭공원에서의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이전인 2006. 10. 경 ‘ 파라 다이 스파 ’를 공식 탈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12. 02:00 경 ‘ 시라 소니 파’ E 등과 싸운 직후 ‘ 파라 다이 스파’ 선배였던

H의 연락을 받고 솔밭공원으로 갔고, H으로부터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꾸중과 함께 폭행을 당한 후 곧바로 솔밭공원을 떠났다.

이처럼 피고인은 ‘ 시라 소니 파’ 와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하여 솔밭공원에 간 것이 아니고, 2007. 8. 12. 03: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솔밭공원에서 대기하지도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솔밭공원에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에서의 ‘ 활동’ 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3 항, 제 4 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 활동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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