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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12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41』

1. 피고인 A은 청주지역 조직폭력단체인 시라 소니 파 20기 행동 대원이고, 피고인 B는 청주지역 조직폭력단체인 화성 파 24기 행동 대원이며, 피고인 C은 청주지역 조직폭력단체인 파라 다이 스파 21기 행동 대원인데, 피고인 A, B, C은 체크카드( 뒷면에 카드 모양과 숫자가 표시된 카드 )를 사용하여 지인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도박 장소 섭외 및 체크카드를 준비하는 등 총괄 설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도박판에서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금원을 걸고 승패를 다투고, 상대방이 돈을 잃으면 돈을 빌려 줘 도박을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도박에 사용할 카드를 미리 준비한 체크카드와 바꾸고, 도박에 참여하여 금원을 걸고 승패를 다투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은 2015. 6. 6. 21:00 경부터 다음 날 07:0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L 소재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1 인 당 4 장의 카드를 받고 3번의 카드 교체시기에 카드를 교환하고 베팅을 한 후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4 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르고, 4 장의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M을 끌어들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385만 원의 도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 B, C은 2015. 6. 10. 18: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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