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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7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 시내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시라 소니 파 소속 조직 폭력배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3:08 경부터 같은 날 23:18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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