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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1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7. 1. 12.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7. 1. 12.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531』

1. 피고인 A 피해자 J(31 세, 남) 은 2015. 6. 경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K ’를 운영하다가 2015. 9. 경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환전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투자자를 찾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환전을 받지 못한 청주지역 조직폭력 단체 파라 다이 스파 15기 D 및 D으로부터 소개 받은 청주지역 조직폭력 단체인 시라 소니 파 7 기 피고인 A을 통하여 시라 소니 파 6기 B을 소개 받았다.

B은 위와 같이 D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 받은 후 후배인 C 과 위 사이트의 운영 상태와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의하였고, 2015. 10. 초순경 피고인 A과 B, D, C, E 등은 청주시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설명을 들었으며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억 7,8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위 사이트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A과 B, D, C, E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0. 경 B은 D,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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