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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51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56세)가 속옷 차림으로 자신을 찾아와 술심부름을 시키는 등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0. 01: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6동 1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태가 떠오르자 순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cm)을 들고 같은 동 1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에서 출입문 쪽을 등지고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부엌칼로 힘껏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재차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위 부엌칼을 잡고 저항하고,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 E이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배부 심부 열상 등을 입히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소견서, 진단서,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첨부 및 담당의 진술청취)

1. 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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