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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7 2015고합265
살인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2006.경 결혼하였다가 2013. 10.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D(39세)은 C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9:30경 시흥시 E에 있는 C의 집에서, 약 1개월만에 C를 만나게 되었는데도 C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너는 내가 그렇게 싫으냐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냐 너도 나한테 정을 주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다 같이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애도 죽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에 C가 D에게 휴대전화로 빨리 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C에게 ‘네 오빠에게 오지 말라고 해라. 네 오빠가 오면 죽는다. 죽으려면 오라고 해라.’라고 소리쳤다.

그럼에도 D이 같은 날 22:30경 C의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미리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 , 총 길이 약 32cm )로 C의 옆구리와 D의 몸통 부위를 1회씩 찌르고, C가 도망가려 하자, C를 현관문 앞 복도에 넘어뜨리고 위에서 누르면서 위 부엌칼로 그녀의 복부와 다리 부위 등을 십여 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D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D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찌른 다음, D이 아래층으로 도망가자, 1층 부근까지 쫓아가 위 부엌칼로 D의 두부, 흉부,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르고 베었다.

그리하여 D은 흉부와 복부 등에 다발성 자창을 입고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9. 29. 01:00경 사망하였고, C는 복부, 좌측 흉부, 좌측 대퇴부 등에 다발성 자창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하고, 피해자 C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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