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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4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4. 12.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21. 소망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및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20. 9. 30. 22:00 경 전 북 진안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59세), C의 아들인 피해자 E( 남, 4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을 무시해 온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 누나, 매형하고 헤어져, 능력도 없는 사람하고 왜 살아. ”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약 31cm , 칼날 길이 약 18cm ) 을 가지고 와 피해자 E를 향해 휘두르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두르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E, D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소파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로 그 곳 현관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합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0. 1. 09:00 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자신과 동년배인 G(E 의 형 )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 E 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떠오르자 이에 다시 화가 나 “ 씨 발 것 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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