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3. 13. 제11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으며 자신에게 욕을 하고 ‘죽어버려!’라고 악담을 한다고 생각하는 관계사고 및 피해사고에 빠져있는 등 편집형 정신분열병 및 분열형 인격장애가 의심되는 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11. 21. 16:50경 군포시 D아파트 1303동 1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49세)가 외출을 하고 귀가한 피고인에게 “산책 다녀왔니 ”라고 물었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자 다시 “엄마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산책 다녀왔니 ”라고 물으니 “응”이라고 대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고 기사를 읽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방에서 나와 부엌 싱크대 안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5cm , 증 제2호)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오른쪽 부분을 위 부엌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로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살인미수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한 위 E가 치료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