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상 추계조사결정시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 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그 수입금액이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라 하여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임대업자인 원고는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 금 271,133,871원에 소득표준율 62%를 곱한 금 168,103,000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총수입금액과 비교하여 간주임대료 상당액(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금 33,789,747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위 금액에 위 소득표준율을 곱한 소득금액 20,949,64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금 12,569,780원을 추가로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위 간주임대료 액수보다 많은 금 45,333,712원의 이자소득을 획득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위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산입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이상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외에 별도로 임대보증금 운용수입만을 실지조사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이자소득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 산식을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사업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 중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 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그 수입금액이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1993. 12. 3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총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를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대차대조표(갑 제1호증), 손익계산서(갑 제7호증), 합계잔액시산표(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액수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하고 그 주장과 같은 이자소득을 획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의 사실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에게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그 주장과 같은 이자소득이 있었다면 총수입금에 산입될 간주임대료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간주임대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