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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9 2018고단2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5세) 는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2:1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 을 집어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과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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