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9. 14:00경 인천 남동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싱크대 문 안쪽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위 식칼의 칼날 부분으로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바닥에 움츠려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결혼도 못하고 여자로서 불구로 만들기 위해 여기를 쑤셔 버려야겠다.”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향해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1회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약 7cm), 넓적다리의 심부 열린 상처(약 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03: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싱크대 문 안쪽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약 40회 때리고, 위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4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약 4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40회 차고 밟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의 나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