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3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4. 17. 00:00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총길이 각 27cm 와 31cm, 칼날 길이 각 16cm 와 2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고 말하며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소개 받았다는 의심만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잔혹하게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 매우 흉 폭하고,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위해는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감정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피해자를 칼날이 아닌 칼등 부분으로 내리친 것으로서 중한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 (400 만 원)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