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25]
1.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전 북 장수군 E에서 피해자 D에게 ‘ 주택의 토목 및 골조공사를 5,500만 원에 해 주겠다, 초기 공사비용이 들어가는데 자금이 없으니 위 5,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시작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자금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주택 토목 및 골조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1. 공사대금 중 일부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71]
2.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G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위 유한 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H 호텔을 운영하는 I에게 리모델링 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41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 내역
1. 공사 선수금 상환 각서 [2017 고단 15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