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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5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에서 유한 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부동산 중개 컨설팅 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위 유한 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 회사 제이유산업에 공급 가액 267,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위 유한 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 이큐산업에 8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5.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8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2015. 10. 29.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대표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발서 각 용역 계약서,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전자 세금 계산서,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공제 받지 못할 매입 세액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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