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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6고단773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 물 취득의 점은 무죄.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7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광주 북구 E에서 ‘ 유한 회사 F’ 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유치 업을, 2014. 3. 경부터 광주 북구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도ㆍ소매업을, 2015. 2. 경부터 광주 북구 I에서 ‘ 유한 회사 J’ 이라는 상호로 홈쇼핑 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광주 동구 K 오피스텔 605호에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 회사 F에서 유한 회사 J에 104,896,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035,432,359원 변경된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의 ‘221,297,181’ 은 ‘221,597,181’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위 공소장 기재 합계금액 ‘3,035,132,359 원’ 도 ‘3,035,432,359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한다.

상당의 세금 계산서 7 장을 교부하였고, 2014. 3. 31. 같은 장소에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192,685,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57,465,999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 장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62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북구 L에서 ‘ ㈜M’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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