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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17 2015고단5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2014. 10. 17. 상해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5. 2. 경까지 공주시 D 원룸 301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26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2:00 경 ~ 03:00 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자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이불 위로 옮겨 주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및 눈과 귀 주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5. 3.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3. 00:00 경 위 D 원룸 302호에 있는 친구 F의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E의 주거지 인 위 원룸 301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1대, 빨래 건조대 1대 등을 부수고, 벽에 구멍을 내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 04:50 경 공주시 G에 있는 ‘H’ 호프집 앞길에서 불상의 남성들과 사이에 시비가 일어 다투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25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일행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에 끼어들어 씹할 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하여 모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 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04:5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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