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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82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5세)과는 부녀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2. 22: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해자 B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과 장독대 뚜껑, 냄비뚜껑, 빨래건조대, 공기청정기 등을 피해자 C을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거실에 있던 커튼 봉으로 피해자 C을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 B가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커튼 봉으로 피해자 B의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팔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장독대 뚜껑, 냄비뚜껑, 빨래건조대, 공기청정기 등을 피해자 B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유 재산인 시가80만 원 상당의 LG TV 1대를 머리로 들이받아 액정을 부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을 빼앗아 주방 창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부순 후, 집 안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재산인 시가 69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시간 10만 원 상당의 무선 전기포트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개, 시가 미상의 미니선풍기 1대를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일 피해자 C이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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