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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17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화분, 그릇, 꿀 항아리, 텔레비전, 반찬그릇, 밥상, 빨래 건조대 등을 방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위 텔레비전 등의 시가 약 2,1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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