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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성여객 버스기사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 조합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5. 19. 07:40경 전주시 덕진구 덕촌길 62 신성여객 주차장에서 위 신성여객 시내버스의 출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이 배차받지도 않은 D 차량을 E와 F 뒤에 주차시켜 주변 차량들의 출차를 방해하고, E 내에 들어가 차량 문을 잠근 후 버스 맨 뒷좌석에 드러누워 버스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신성여객 관리자들 및 경찰관들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약 20분가량에 걸쳐 E와 그 주변에 있는 차량의 출차를 못하게 하여 선성여객의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관련)

1. F, E 및 주차된 시내버스 사진, 시내버스 주차대열 모습, E 맨 뒷좌석에 피의자가 드러누워 있는 장면, 경찰관들이 피의자에 대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장면, 피의자가 하차요구를 거절하자 경찰관들이 피의자의 손을 잡아끄는 장면 및 피의자가 하차를 거절하는 장면, 피의자가 집회에 참석하여 주차장에서 활동하는 장면, 피의자를 임의동행하려하자 노조원들이 막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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