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8. 9. 9. 01: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남자 행인을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일단 귀가한 후 나중에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C 앞 노상에 주차 중이던 112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 강제로 탑승한 후,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함에도, 치마 안에 속옷을 입지 않아 음부가 드러나는 상태에서, 다리를 뒷좌석에 올리고 상체는 땅바닥에 댄 채 드러누워 “경찰관 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려 약 30분간 112 순찰 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관할지역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왜 나를 체포하느냐 이 새끼들아! 수갑을 채워 자국이 생겼다!"라고 고함을 치고, 그 모습을 휴대폰카메라로 채증하고 있던 D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다가가, “내 팔에 난 수갑자국을 찍으라!”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H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1회 쳐, 휴대폰이 H의 얼굴을 충격하게 한 뒤,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너는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오른 손등을 휘둘러 I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