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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0 2017고단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9. 08:3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근방 장 양리 행 E F 시내버스 안에서 그 곳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 가명, 여 ,15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약 1 분간 손등을 피해 자 엉덩이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5. 08:36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근방 장 양리 행 E F 시내버스 안에서 그 곳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 가명, 여 ,14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손가락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4. 16:26 경 원주시 I 건물 근방에서 장 양리 행 J F 시내버스 안에서 피의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 K( 가명, 여 ,17 세) 의 엉덩이 부위에 손등을 대는 방법으로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H( 가명), K(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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