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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누63391
청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3째 줄의 “원고의 2014. 10. 6.”을 “2014. 9. 24. 원고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4쪽 20째 줄의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2016. 7. 29.”을 “확정된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2448호), 이에 따라 2016. 7. 19.”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4쪽 21째 줄의 “집무집행정지”를 “직무집행정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9쪽 10째 줄의 “것이다” 다음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관리처분계획(안)은 예정사항이며 자금운용계획 및 비례율 등이 일부 변경되고 변경비율이 10%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 재소집 및 재공람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조합원 결의(추인)를 받도록 한다.“라고 정한 2012. 9. 11. 인가된 관리처분계획기준 제11조 제13항이 관리처분계획변경절차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및 제5항과 제48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9쪽 20째 줄의 “동의서” 다음에 “(피고는, 시공사가 입주를 시키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고를 강박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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