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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5누68569
요양ㆍ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5째 줄, 5쪽 7~8째 줄, 20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5쪽 21째 줄의 “점” 다음에 “(위 감정의는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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