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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21 2018고단9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7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7. 04:2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 하드 ‘D’ 사이트에 피고 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성인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남녀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담겨 있는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6. 16:15 경부터 2018. 7. 1. 18:15 경까지 위 D 사이트 및 ‘F'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A-D) 연번 1번부터 380번까지의 기재 및 별지 범죄 일람표 (A-F) 기 재와 같이 총 520회에 걸쳐 남녀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담겨 있는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8 고단 112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G '에 피고 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뒤 성인 게시판에 ‘H’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담겨 있는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D 업 로드 목록, F 사이트 업 로드 내역

1. 음란물 화면 캡 처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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