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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26. 21:22 경 서울 서초구 B 원룸 텔 호실 불상의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아이 디로 ‘D’ 모바일 웹 하드 사이트 ‘ 성인’ 게시판에 접속하여 ‘E’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F' 의 파 일명으로 피해자 G( 가명, 여, 당시 23세) 와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하는 촬영 물을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개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 등의 촬영 물을 같은 방법으로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9. 00: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아이 디로 ‘D’ 모바일 웹 하드 사이트 ‘ 성인’ 게시판에 접속하여 ‘H’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I’ 라는 파 일명으로 여자들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을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6개의 음란물을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J( 가명),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 착수 보고,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게시한 성인 음란물 영상 확인),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 불법 촬영 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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