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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8 2015고단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41, 법웅사 앞 노상을 단계사거리 쪽에서 원주역 쪽으로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의 약간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원주역 쪽에서 단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운전석 쪽 중간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및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동신운수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1,595,500원 상당이 들도록 판넬 등을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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