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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7074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99,154,047원과 그 중 53,978...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2489호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은 점에 기초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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