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53037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1,853,744원과 그 중 11,134...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1278호 특별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은 점에 기초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