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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50768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0,028,138원과 그 중 79,728,498원에 대하여,

나. 망 F으로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되, 다만 피고 C, D,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2509호, 2017느단51738호로 각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은 점에 기초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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