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51867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하되,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느단477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은 점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