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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23296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42,971,470원 및 그 중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당초에는 원고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한정승인(부산가정법원 2013느단2530)으로 인한 책임제한의 항변을 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변경된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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