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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8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C 학교’ 학생으로 2016. 12. 5.부터 2017. 6. 17.까지 피해자 D이 강의한 ‘E’ 강좌를 수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7.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용 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인 ‘www .HRD .go .kr ’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강의한 ‘E’ 강좌 ‘ 수강 후기란 ’에 사실은 2017. 6. 9. 수강생 G(81 년생) 의 ‘ 아무 짓도 안했는데 스토커로 의심하면서 상대가 고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 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명이 맞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하였음에도, “ 기관 소속의 훈련 행정 D 담당 선생의 강의가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수업 내용이 바닥이었으며 해당 관련 훈련 교사인 D는 수업 중에 거짓말은 물론 심지어 성범죄 부분을 조장.. 수업 시간 중 학생이 성폭행해도 증거가 없다면 성폭행 피해자를 오히려 고소하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 후략)” 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81 년생), I, J(89 년생), K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강좌 수강 후기 캡 쳐

1. 수사보고( 타인이 등록한 수강 후기 열람 권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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