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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19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허위 글 게시행위]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학교’ 학생으로 2016. 12. 5.부터 2017. 6. 17.까지 피해자 D가 강의한 ‘E’ 강좌를 수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7.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용노동부 직업 훈련 포털 사이트인 ‘www.HRD.go.kr'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강의한 ‘E’ 강좌의 ‘수강후기란’에, 사실은 2017. 6. 9. 수강생 G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스토커로 의심하면서 상대가 고소하면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누명이 맞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라고 대답하였음에도, “기관 소속의 훈련 행정 D 담당 선생의 강의가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수업 내용이 바닥이었으며 해당 관련 훈련교수인 D는 수업 중에 거짓말은 물론 심지어 성범죄 부분을 조장.. 수업 시간 중 학생이 성폭행해도 증거가 없다면 성폭행 피해자를 오히려 고소하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후략)”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 관한 허위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6.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노원경찰서에서 “고소인이 D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관에게 진술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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