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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04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 경부터 같은 해

2. 20. 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D( 여, 81 년생), E( 여, 79 년생), F( 여, 83 년생), G( 여, 74 년생), H( 여, 90 년생 )를 월 1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의견서, 심사 결정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C ’를 운영하면서 2017년에도 약 2개월 동안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가 2017. 9. 경 적발되어 2017. 12. 경 범칙금 49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곧바로 다시 동일한 종류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형벌로서 위하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범행의 동기, 고용 인원수, 고용 기간 등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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