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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 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 파의 행동 대원이다.

‘B 파’ 의 행동대원인 C과 D( 각 82 년생) 은 2010. 12. 17. 05:3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주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H 파 조직원인 I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곳으로 가 위 I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벌인 다음 그곳을 떠난 I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H 파 조직원인 위 I과 L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 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B 파 조직원인 M(76 년생), N, O( 이상 79 년생) 은 2011. 6. 8. 경 H 파 조직원인 P, Q, R, S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2011. 4. 경 B 파 조직원인 위 C과 D이 H 파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구속이 되고, 이어서 2011. 6. 8. 경 B 파 조직원인 M, N, O이 H 파 조직원들 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B 파 조직원인 T, U, M( 이상 76 년생), V, W( 이상 79 년생) 등은 H 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조직의 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 등 B 파 조직원들에게 야구 방망이와 회칼 등 소위 ‘ 연장’ 을 소지한 채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지시를 전달 받은 B 파 조직원인 V, W, X, Y, Z( 이상 79 년생), AA, AB( 이상 80 년생), AC(81 년생), AD, AE, AF, AG, AH, AI( 이상 82 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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