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공장장이고 같은 주식회사 A은 비금속 광물( 레미콘) 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07. 26 16:40 경에 부산 광역시 기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A에서 사업자 또는 폐수 배출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레미콘차량의 세 륜, 세차 등으로 집수조에 모여 그 량을 산정할 수 없는 폐수를 폐수 배출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바로 주식회사 A의 사업장 밖 하수도로 배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수 배출방지시설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공장 장인 위 B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공장 내에서 발생한 산정할 수 없는 량의 폐수를 폐수 배출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바로 주식회사 A 사업장 밖 하수도로 배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