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에 있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에는 경작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7,343,0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2. 5. ○○시 ○○구 ○○면 ○○리 216-18 답 566㎡, 같은 리 216-21 답 2,377㎡, 같은 리 216-28 전 712㎡의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전AA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07. 7. 18. 임의경매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정BB에게 양도하였으나,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낙찰가액인 232,21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인 32,145,880원으로 보아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10. 2. 12.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7,343,000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AA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전 배우자 인 전AA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는 전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가사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전AA가 2006. 2. 16. 이 사건 토지에 채권액 165,750,000원으로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부부 공유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도 2분의 1 씩 부과되어야 한다.
(2) 전AA가 1997. 12. 24. 취득한 이래 2007. 7. 18. 양도할 때까지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데, 증여자인 전AA와 수증자인 원고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이 전부 감경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의 경락가액은 187,977,104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가액을 232,210,000원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4) 소득세법 제116조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으로부터 3 월 이내에 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08. 5. 31.로 부터 3월을 훨씬 초과한 2010. 2. 12.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 하여 미리 납세고지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도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처분일 까지의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5) 피고는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단지 명목상의 소유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명의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원고의 전 남편인 전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전AA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전AA의 단독소유 내지는 원고와 전AA의 공동 소유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법률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는 제1항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항에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다)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수증자인 원고와 증여자인 전AA가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액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은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의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합산규정을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에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락가액은 187,977,104원이므로 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232,21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피고가 소득세법 제116조에 따라 소득세법 제110조, 제111조에 따른 납부기한인 2008. 5. 31.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정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일인 2010. 2. 12.에서야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2010. 5. 31.부터 2010. 2. 12.사이의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 110조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위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을 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원고가 오히려 피고를 탓하는 것으로써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0,009,616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