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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18. 선고 2019가단524293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5242932 손해배상(기)

원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크로

담당변호사 송준엽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기동

변론종결

2020. 11. 26.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는 유소년 축구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축구교실 및 여름 캠프 운영, 프로축구 견학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6. 6. 23.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C은 원고의 대표자이며, D는 C의 배우자이다.

2) 피고는 2002. 6. 20.경 원고의 축구교실 코치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8.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의 체결

피고는 2015. 8. 31. 원고 법인에서 퇴사하면서 원고와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사단법인 A(이하 “법인"이라 한다)과 B는 2015. 8. 31.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1. B는 2015. 8. 31. 사단법인 A에서 사직한다.

2. B는

가. 위 법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중 금 27,48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 횡령금을 배상하기 위해 ... 변제한다.

(중략)

3. 위 법인은 위 금원으로 B가 횡령에 대한 배상금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위 법인은 B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2항 기재 금액을 제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5. 위 법인은 B가 권고사직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중략)

8. B는 위 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법인 및 법인에 소속된 개인에 관한 업무상 비

밀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어긴 경우 법인 및 해당 개인에게 손해를 배상한다(이

하 '이 사건 비밀누설금지 약정'이라 한다).

9. 양자는 향후 상호에 대한 일체의 비방을 하지 아니하며, 상호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관

해 발설할 경우 그에 관한 손해를 배상한다(이하 '이 사건 비방금지 약정'이라 한다).

10. 위 법인은 B의 횡령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

다. 피고의 페이스북 게시글 게시

피고는 2015. 8. 24.부터 2016. 2. 19.까지 자신의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 아래와 같은 글(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게시글'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의 제보 및 H 프로그램의 방송보도

1) 피고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H'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진에게 원고와 관련된 제보를 하였고, I은 피고의 제보 내용과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2016. 7. 17. 방영된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J"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방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피고 및 다른 코치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이사인 D의 친인척들인 직원들의 근무행태가 불량하였다.

다) 원고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체결한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축구장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상의 수강료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받았다.

라) 원고가 무상으로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였다.

마) 원고가 C의 자택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의 급여 또는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가 C 가족의 상가건물 관리업무 및 개인집사 역할을 하였다.

마. 관련 민·형사 사건의 진행경과

1) 피고는 2016. 3.경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50,200,900원의 지급을, C, D 및 이들의 자녀인 M, N에 대하여 상가건물 관리의 위임사무 처리에 따른 보수금 중 일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횡령금 331,919,39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3642 (본소), 2017가합503666(반소) 사건,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1심은 2018. 11. 15. 원고의 본소청구 중 원고에 대한 33,517,964원의 퇴직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퇴직금 청구와 C, D, M, N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에 따른 보수금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나2073233(본소), 2018나2073240(반소)], 항소심은 2019, 7. 19.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제1심에서 인용된 퇴직금 33,517,964원에 상당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인터뷰에 응하는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이 사건 방송이 방영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업무상횡령, 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함께 고소하였는데(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제9049호), 담당 검사는 2018. 6. 12.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도 기각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을 3호증의 2, 3의 각 일부 기재, 갑 32호증의 1~3의 각 재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퇴직 당시 원고와 이 사건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을 하였음에도, 위 각 약정을 위반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이 사건 방송내용에 대한 제보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비방하고 업무상 알게 된 원고의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누설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대중들에게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인식되게 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해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게시물은 피고가 퇴사하면서 원고 측에 대한 불만을 개인적 공간인 페이스북 계정에 신세한탄을 하듯이 게시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며, 2016년경 이미 이 사건 각 게시물도 삭제하였다.

2) 이 사건 방송의 방송내용은 진실이고, 피고의 제보 행위는 원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이 내려졌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방송 후 피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3) 이 사건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선언적으로 약정서에 기재한 것인바,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10. 15. 당시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1)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2477, 2484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 또는 비밀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아래의 법리는 이 사건 비방금지 약정 및 비밀누설금지 약정의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2)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3)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들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한편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4)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하고, 비밀을 유지함에 상당하고 타당한 이익(비밀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조)과 법인의 비밀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비하여 공익에 의한 제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라도 그 비밀이 영업비밀과 같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아니라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표현내용 ·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게시글의 게시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제1, 2, 3 게시글 부분

이 사건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은 피고가 원고 법인에서 퇴사하면서 약정일 이후 원고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상호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므로, 위 각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려면 그 위반행위가 위 약정일 이후에 발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2, 3 게시글은 2015. 8. 24. 및 같은 달 26.에 게시된 것으로서, 그 게시행위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을 체결한 2015. 8. 31. 이전에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위 각 약정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4~12 게시글 부분

가) 이 사건 비밀누설금지 약정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4~12 게시글에 대하여 이 사건 비밀누설금지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 각 게시글 중 어느 부분이 '원고의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각 게시글의 게시행위가 이 사건 비밀누설금지 약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4~12 게시글 중 어느 부분이 피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2) 따라서 이 사건 제4~12 게시글의 게시행위가 이 사건 비밀누설금지 약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부분 손해배상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비방금지 약정 위반 주장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제4, 5, 10 게시글의 경우 그 내용상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6~9, 11, 12 게시글의 경우 '(원고가) 토요일 수업 중인 지도를 밖으로 불러내어 사직서를 쓰게 했다', '수년간 일한 지도자를 해고했다', '나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변호사 소송비로 돈을 다 써서 회사가 어렵다고 하며 지도자 2명을 해고했다', '해고당한 지도자 중 1명이 송별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한 것처럼 페이스북에 이름을 써놓았다', '13년을 휴일도 제대로 없이 부려먹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도자 2명을 해고하고 참석하지 않은 지도자 이름까지 써놓고 송별회 쇼를 한다고 글을 게시하였더니, 바로 지도자 이름은 지웠다', '내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법인대표가 아닌 그 아내가 총괄이사라고 노동청에 나온다.'는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4~12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각 게시글을 게시할 때까지 피고에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진실인 점, 원고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소속 지도자에 대한 처우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사안에 관한 표현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12 게시 글의 내용 중 일부 감정적이고 거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게시행위 역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비방 또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4~12 게시글에 관한 이 사건 비방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방송에 관한 제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부

1) 피고와 다른 코치들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부분

가) 갑 32호증의 3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내용에는 "B코치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일한 퇴직금 5,000만 원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C 전 감독 측은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라는 내레이션과 "퇴직금을 적립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못 나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매년 중간정산을 했고."라는 D의 발언, 피고의 월급 지급내역서를 화면에 비추며 "B코치의 월급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12월에 월급이 두 번 들어왔습니다. 한 번 더 준 이 한 달치 월급이 중간정산해 준 퇴직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지급되지 않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적은 액수가 지급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코치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과거 원고의 축구교실에서 근무했던 다른 축구코치들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 "2007. 2. 5. 한 직원이 C 전 감독에게 보낸 내용증명입니다. 퇴직금 17,361,648원을 못 받았다며 달라는 내용입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축구교실은 한 달 뒤인 3. 5. 이 직원에게 17,361,648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직원뿐만 아니라 O 모 코치도 퇴직금을 못 받았다며 노동청에 신고하고 얼마 뒤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게 맞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라는 내레이션과 "퇴직금을 못 받는게 아니고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람만 단 세 명만 여태까지 받았고"라는 피고의 인터뷰, "C 전 감독 측은 그러나 모든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코치들의 얘기를 확인해 보겠다며 축구교실이 처음 시작됐던 초창기에 행정적인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라는 내레이션과 "1990년대에 우리가 정말 열악할 때 (직원들이) 그런 걸(퇴직금)을 받을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라는 D의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갑 11호증, 을 4호증의 1~5,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총 16,682,936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06년부터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간으로 정하여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봉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각 연도마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련 민사소송 제1심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위 16,682,936원을 유효한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고(피고는 위 16,682,936원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배척되었다), 다만 위 금액 상당액을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상계가 허용되는데, 피고가 재직기간을 2002. 6. 20.부터 퇴직일인 2015. 8. 31.까지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69,505,611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50,200,900원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위 미지급 퇴직금 중 1/2인 25,100,450원(= 50,200,900원 ÷ 2)을 초과하는 범위와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33,517,964원[= 25,100,450원 + 8,417,514원(= 25,100,450원 - 16,682,936원)]이 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3,517,9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축구교실 코치로 근무한 P, Q, R, S, T는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을 4호증의 1~5)를 작성·교부해 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제보한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방송이 방영될 때까지 피고에게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해당하고(갑 9호증의 1, 2, 갑 10, 12호증, 갑 30호증의 1~4, 갑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제보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각 사실확인서 및 을 8호증의 4, 5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갑 13호증의 1~4, 갑 29호증의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다른 코치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부분 또한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소속 코치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는 원고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의 이 부분 제보 내용이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방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원고가 피고 및 다른 코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나) 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 제보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표현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밀누설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부분 제보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업무인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 구비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목적으로 행한 악의적 제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부분 제보가 공익을 도모할 목적 없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목적으로 행한 악의적 제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퇴직금 업무를 담당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퇴직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게 된 퇴직금 33,517,964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33,517,964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로 추가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가 원고의 관여 없이 임의로 퇴직금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된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D의 친인척 직원들의 근무행태 부분

가) 갑 32호증의 1, 2의 각 재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 중에는 "(원고의) 직원들 중에는 C 전 감독의 부인 D씨의 여동생(U), 또 남동생의 부인(V)이 포함돼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본인 마음대로 (출근)하는 거예요, 주 1회, 주 2회, 근무기간에 해외여행 다니고 출근해서도 한두 시간 핸드폰 게임하다 들어가고, 누가 말할 수가 없죠. 오너 가족이니까 아무도 터치가 안 되죠."라는 피고의 인터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는 처음부터 들어올 때 그렇게 얘기가 됐노라,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구요."라는 축구교실 전 코치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고, 이후 "(원고 측은) 또 직원으로 채용한 가족들은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을 3호증의 3, 을 8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2. 9. C에게 '사무직원 결근 보고'라는 파일을 첨부하여 "어제 V 팀장이 말없이 결근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적이 있어 반드시 휴가계를 제출해서 회장님께 승낙받은 후 결근하라고 했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난번 12월 14일에도 말없이 결근한 일이 있어 결근사유를 물어보니 광저우에 계신 사모님께서 토요일 날 V 팀장에게 어디 갔다 오라고 지시하셔서 결근했다고 다음 출근일에 다른 사무직원이 말해줘서야 알았습니다. … 출근일 마음대로, 출근시간 마음대로, 퇴근시간 마음대로 …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어 글을 적다가 정작 용기가 없어 회장님께 발송하지 못했던 내용 파일로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피의자신문 시 "U는 출근하여 일은 하지 않고 게임만을 하여 오죽하면 별명이 프로게이머였다. 또한 당시 막내 지도자들이 200만 원도 받지 못했음에도 V는 1주일에 많을 때는 3일을 일하면서 월급여로 200만 원을 받아갔다. 그러한 이유로 이미 축구교실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안 좋은 말이 많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 갑 31호증의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제보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C에게 보낸 위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D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인 U, V가 다른 일반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근무시간 중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D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U, V의 근무행태에 관한 사항은 공적 존재인 원고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의 이 부분 제보 내용이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방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D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U, V의 근무행태가 불량하였다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 제보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표현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밀누설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상 수강료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받았다는 부분

가) 갑 32호증의 1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는 "C 축구교실은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서울 K에 있는의 L 축구장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매달 220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축구장 사용료를 서울시에 내는 대신 회원들에게 받는 수강료도 서울시 기준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내역에 관한 문서를 제시하며) 서울시가 정해 준 수강료 내역입니다. 주 1회 수업에 월 4만 원, 주 2회 6만 원, 주 3회 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80이 입수한 C 축구교실 수강료 통장에는 1회 수업에 5만 원, 주 3회는 12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보다 더 받은 겁니다. 최근 서울시는 이를 확인하고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라는 내레이션과 "전체적으로는 조사과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더 올려서 받은 것 그 내용 이제 (축구교실측) 의견 진술 받고 위약금 부과 여부를 판단해서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에요."라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의 인터뷰 및 "업무상 굉장히 실수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라는 D의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갑 36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한강사업 본부장의 원고에 대한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내 W축구교육장에 관한 2013. 9. 30.자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서 제5조는 '운영자는 허가받은 재산을 이용하는 수강자에게 초등부의 경우 월 수강료로, 주 1회 1시간 수업에 월 4만 원, 주 2회 1시간 수업에 월 6만 원, 주 3회 1시간 수업에 월 7만 원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방송내용과 같이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위 허가서에 정해진 수강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강료로 지급받았고, 이에 서울특별시가 원고에게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이 부분 제보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원고가 수년간 회원들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상의 수강료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받았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공공의 이해에 관계된 사항임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의 이 부분 제보 내용이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방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설령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의 원고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중 수강료에 관한 부분 등이 '원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 제보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표현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밀누설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C이 피고에게 초과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협의를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협의를 게을리 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하자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가 고의로 초과 수익을 얻은 것처럼 제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방금지 약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자문변호사는 2012. 4. 2. 원고에게 '원고가 2006. 6. L사업소장에게 수강료 조정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후 이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6. 9.부터 수강료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받고 있는바, 수강료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L에 수강료 조정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현재 위·수탁협약서상 수강료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받고 있으나, 원고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수강료를 조정하여 인상할 필요가 있으니, 한강사업본부장에게 수강료를 인상해 달라고 말하여 협약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C은 2012. 4. 3. 피고에게 "(한강사업본부) 담당자와 우리 실정을 얘기하고 의견을 나눠봐라. 그래서 수강료를 변경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지."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상의 수강료 상한금액의 조정에 관한 협의를 할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원고의 대표자에게 있는 점, 그런데도 원고의 대표자인 C은 위 보고를 받은 이후 4년이 더 경과한 이 사건 방송일 무렵(피고의 퇴사일로부터도 10개월이 더 경과한 시점이다)까지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상 수강료 상한금액에 대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C으로부터 지시받은 한 강사업본부 담당자와의 협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 없이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부분 제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무상의 후원 물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부분

가) 갑 32호증의 1, 2의 각 재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 중에는 "이 곳에서 축구를 배우는 유소년은 특정 스포츠용품 업체의 유니폼과 축구화를 사용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물품들은 해당 업체로부터 매년 1억 5,000만 원어치씩 무상으로 후원받은 것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것을 회원들에게 판매한 겁니다."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방송 제작진들이 회원인 것처럼 원고의 축구교실을 방문하여 원고가 축구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 및 이후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됐습니다."라는 내레이션과 이후 "(원고 측이) 후원 받은 스포츠 용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수강료만으로는 축구교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2015. 1. 1. 스포츠 용품 제조·판매업체인 X 주식회사와 체결한 용품후원계약서(갑 18호증)에 의하면, 위 회사는 원고에게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2년 동안 원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최대 1억 5,000만 원(최종 예상 소비자 판매가격 기준)의 X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스포츠 용품을 원고의 축구교실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였고(원고는 시중가격의 약 70%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수익금을 급여를 포함한 원고의 재정에 충당하여 운영 경비의 일부로 사용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이 부분 제보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원고가 무상의 후원 물품을 원고의 축구교실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유소년 축구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원고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적정한 것인가의 문제는 그 판매행위의 위법성 여부나 용품후원계약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해에 관계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의 이 부분 제보 내용이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방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설령 원고와 X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용품후원계약의 내용이 '원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 제보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표현 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밀누설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C 가족의 운전기사, 가사도우미에 대한 급여 또는 상여금을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부분

가) 갑 32호증의 1, 2의 각 재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는 "C 전 감독 자택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의 임금과 상여금도 축구교실 계좌에서 지급됐습니다. (원고의 축구교실 급여대장을 화면에 비추며) 운전기사 231만 원이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때는 D씨가 이 돈을 자기 월급 명목으로 받아 운전기사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운전기사의 고용계약서를 화면에 비추며) 이렇게 임금을 받은 한 운전기사의 고용계약서입니다. D씨 개인을 위한 운전기사이며 업무는 운전 및 집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운전기사는) 그 집에 상주하고 있어요, 그 개인 기사방도 있고 Y에 거기서 그 집 손자, 손녀 픽업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원관리, 강아지 산책시키고 상주해서 잔디 관리하고, 그 분이에요."라는 피고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어서 "C 전 감독의 Y 자택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명절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도 축구교실에서 지급했습니다."라는 내레이션과 "이에 대해 C 전 감독 측은 부인 D씨가 축구교실 총괄이사로 업무를 수행하느라 필요한 운전기사를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구교실 업무 때문에 Y 자택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접하느라 가 사도우미의 일이 늘어났고, 이 때문에 가사도우미의 휴가비를 축구교실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2012. 3. 이전까지 C과 D의 자택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갑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과 D의 자택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에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매년 2회씩 추석상여금, 연말상여금 또는 여름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회 20만 원(연간 합계 4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C 가족의 운전기사, 가사도우미에 대한 급여 또는 상여금을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제보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가 C, D의 자택 지하 1층으로 되어 있고, 위 운전기사나 가사도우미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 사실이 있더라도, 이들이 원고와 정식의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년간 그들의 급여 또는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원고의 사업목적이나 회계의 투명성 등에 비추어 적정한 것인가의 문제는 공공의 이해에 관계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의 이 부분 제보 내용이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방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원고가 수년간 C 가족의 운전기사, 가사도우미에 대한 급여 또는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 제보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표현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밀누설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피고가 C 가족의 상가건물 관리업무 및 개인 집사 역할을 하였다는 부분

가) 갑 32호증의 2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는 "B모 코치는 … 지난 4월 C 축구교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을 달라는 겁니다."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제가 정당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는 거고요."라는 피고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고, 이어서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임금의 명목은 축구코치가 아닌 상가 관리인. C 감독 가족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상가 건물의 관리를 해 왔다는 겁니다."라는 내레이션과 피고가 상가건물의 관리 업무를 해왔다는 취지의 상가건물에 입점해 있거나 과거에 입점한 바 있던 상인들의 인터뷰 내용, "상가 세입자들한테 가서 월세가 밀렸으니까 가서 돈을 받아와라. 그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세입자들 강제로 명도소송해서 내쫓는 것, 강제집행까지 그걸 제게 다 시켰습니다."라는 피고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D가 피고에게 상가건물 관리나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무와 관련한 업무지시를 한 내용3)이 담긴 이메일을 제시하고, "호텔 헬스클럽 연회비 문제까지 모두 도맡아했습니다. N의 동원훈련 불참사유서까지 제가 써서 냈고, 회장님(C) 골프 치는데 카드를 안 가지고 갔다. 카드를 갖다 주고 와라. 인천공항도 N가 교복을 안 가져갔다, 스위스에. 빨리 가서 EMS(국제 택배)로 빨리 보내줘라."라는 피고의 인터뷰, "사실상 C 감독 가족의 개인 비서 겸 집사 역할을 해온 셈입니다. .. C 전 감독 측은 법원에서 상가 관리일과 개인 심부름은 B 코치 본인이 원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따로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월 30만 원을 따로 챙겨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라는 내레이션과 "(30만 원은) 교통비도 모자라죠. 새벽한 시고 두 시고 휴일이고 문자를 보내놔요. 문자만 보내놔요. 그럼 뭐 저보고 하란 얘기죠. 진짜 사람이 할 짓 못할 짓 다 했는데, 제가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원해서 그 일을 했대요. 원해서 한 일이니까 줄 수 없대요." 라는 피고의 인터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갑 11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법인에서 코치로 재직할 당시인 2007. 11.경부터 퇴직일인 2015. 8. 31.까지 C이나 D의 지시를 받아 이들이 M, N와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였던 서울 용산구 AD, AE, AF에 있는 3채의 상가건물의 보수, 리모델링, 상가임대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업무를 위하여 2009. 4. 16. 소방방화관리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한 사실, C, D가 2008, 12. 26.부터 2015. 6.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월 30만 원씩 총 2,370만 원을 상가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C, D, M, N가 피고에게 위 각 상가건물의 관리를 위임하면서 그 업무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위임사무 처리에 따른 보수금 중 일부로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370만의 상가관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비록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가건물 관리와 관련한 피고의 위임사무 처리에 따른 보수금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2007. 11.경부터 퇴직일인 2015. 8. 31.까지 C이나 D의 지시를 받아 C 가족이 소유하거나 소유하였던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C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무도 함께 처리해 온 것은 진실로 보이는 점, C, D가 원고의 축구교실 코치로 재직 중인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월 30만 원이 그 사무처리의 보수로서 적정한 것인지 등의 문제는 인사노무관리를 포함하는 원고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관계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계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의 이 부분 제보 내용이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방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C, D가 수년간 원고의 직원인 피고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가건물 관리업무나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 제보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표현 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밀누설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순한

주석

1)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2016. 2. 6.자 두 번째 게시글의 내용이 "주지도 않은 퇴직금을 다 줘서... 하지도 않은 소송비로 돈을 다써서 축구교실에 돈이 없어 회사가 어렵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하루아침에 지도자 2명을 해고하더니... 송별회라니 이게 무슨 개수작들인지... 이걸 누가 찍고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라면 알아서 나가 뒤지길 바랍니다. 어디 한 번 끝까지 가봅시다. 누가 더 약점이 많은지. 누가 더 더러운지..."라고 되어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5호증의 5(2016. 2. 6.자 피고 폐이스북 게시글 2)에 기재된 게시글의 내용은 위 순번 8의 '게시글 내용'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20. 11. 25.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방송에 관한 피고의 제보내용에 원고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각 게시글에 관하여는 어느 부분이 원고에 대한 비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27일 계약하고 그 돈으로 증여세를 낼 경우 연체료가 얼마인지 알아봐라.", "우선 나머지 밀린 돈도 달라고 해라. 늦어도 목요일에는 받도록 해봐라.", "세금 때문에 Z 밀린 돈 받아야 한다고,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가서 꼭 받아라.", "AA은행(C, D의 자녀) AB대학 등록금 고지서는 거기로 송금하라고 해.", "어제 얘기한 M 서류, AC 주소로 속달등기로 다시 보내.", "○○은행 대출담당한테 부탁해서 우리집 대출관련 상황을 정리", "오늘 감독님 연락 왔는데 OOO(호텔 헬스클럽) 연회비를 내지 않았다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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