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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나43044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음식점에서 2007. 4. 24.부터 2013. 4. 7.까지 조리사로 근무하였는바, 퇴직금 10,134,7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134,7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3.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7. 4. 24. 채용시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원고는 매년 급료 인상시 퇴직금이 급료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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