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2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15:42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225에 있는 부산추모공원 앞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삼신여객 소속 37번 버스가 늦게 도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버스에 승차하면서 주먹으로 차를 2~3번 치자 버스 기사인 피해자 B이 ‘왜 차를 치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차가 늦게 와서 그랬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밀쳐 폭행하고, 버스가 노포동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자 하차를 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불러 세우자 ‘왜 불렀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