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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9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출발 홈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데 피고인이 ‘어 여자 기사네, 예쁘게 생겼네, 재수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좌석에 착석한 피고인에게 승차권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표를 주든 말든 내 마음이다’라고 억지를 부렸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F 남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저 년이 누구를 끌어내리려고 하냐, 귀싸대기를 때려야 되겠네’라고 반복해서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의 남자 직원이 피고인의 승차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버스에 승차를 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버스가 약 1분 늦게 출발한 점, ③ 피해자 E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표소 3, 4번 창구를 오가면서 ‘왜 차를 안태워주느냐, 너 똑바로 해, 개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창구 유리를 치고 여자 직원들에게도 소리를 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당시 현장에서 매표소 창구 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다른 직원들도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해자 G도 “피고인에게 다음 버스를 탈 것을 권유하자 ‘너도 버스관계자와 똑같은 놈이네 뭐 먹었나 , 이 자식 똑바로 해라’고 소리치면서 삿대질을 하여 현장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체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당시 F CCTV에 촬영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모습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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